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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, 고시원 등 건축물내 범죄를 막기 위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가이드라인에서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옥외 배관에 덮개를 설치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주민들의 상시 감시가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. 지하 주차장은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, 노인이나 유아 시설, 편의점, 고시원 그리고 오피스텔 등에 적용이 권장됩니다.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입찰, 발주시 설계평가 등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.